안전관리대행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운용이 구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 대신 안전관리 대행업자가 선박 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때 선박 승선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 보유자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의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또 해기사나 산업안전지도사 등 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대행업자도 승선 경험을 갖춘 항해사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등 해상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