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20억 규모' 인터넷 도박 운영 태국인 12명 구속기소
62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 억대 수익을 챙긴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배팅액을 끌어모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실제 취한 이득은 3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뜨리고 피의자들은 그 수익으로 호의호식한 범죄"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행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