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최재형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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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0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 의원은 그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 의원은 그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