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단이 하는 업무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나 공공기관에 관한 인사 검증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해당하면 그런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리단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수행한다. 이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업무로, 관리단이 지난 6월부터 해당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관리단은 관리단장 아래 검사 3명과 경정급 경찰 2명을 포함한 단원 1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까지 법무부 인사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현직 검사들이 주도하는 기관에서 최고법관 인사 검증까지 이뤄진다면 검찰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배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