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이용해 보조금 가로챈 극단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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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800만원 상당 횡령 혐의…법인 대표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유령법인을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로 극단 대표 A(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년 동안 지인 B(46)씨 명의의 유령 법인에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단원들에게 지급한 출연료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4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의 출연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법인을 만든 뒤 이체받은 보조금 7천800만원을 돌려준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 방조)로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던 중 누락된 범행 여러 건을 발견해 보완 수사했다"며 "문화예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횡령 금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년 동안 지인 B(46)씨 명의의 유령 법인에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단원들에게 지급한 출연료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4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의 출연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법인을 만든 뒤 이체받은 보조금 7천800만원을 돌려준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 방조)로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던 중 누락된 범행 여러 건을 발견해 보완 수사했다"며 "문화예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횡령 금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