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판결 관여한 재판연구관 이름, 비공개 대상"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관여한 재판연구관이 누구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송호신 변호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아 작년 상고를 제기했다가 작년 7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자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이름과 직위 등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정보공개를 금지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차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부 내에서 심증 형성과 합일을 위해 이뤄지는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큼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은 곧 대법관이 합의 절차에서 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심증을 형성한 경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합의에 관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자신이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판연구관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가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재판연구관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은 사건 검토 결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그칠 뿐 판결을 성립시키는 주체는 대법관"이라며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