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률대리인 "원내대표 직무대행 불가피…비대위원 지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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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만으로 최고위 되살아날 수 없어"
이준석측 '비대위원 추가 가처분 검토' 겨냥한듯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당의 비대위 체제 유지 방침과 관련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는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 전체를 해산하고 최고위를 되살려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황 변호사는 "채권자(이 전 대표)가 미리 비대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주 위원장이 임명된 후 26일자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되기 전에,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난 16일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이미 해산된 최고위가 가처분 결정만으로 법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당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해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당대표가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국위가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지난 9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고위의 전체 구성원 9인 중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등 3인을 제외한 6인이 당원권 정지·사퇴·사퇴 선언을 해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후 지난 17일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이 전원 사퇴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정문 중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데도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3명으로는 최고위원 궐위 후 30일 내에 최고위원을 뽑을 전국위 개최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 기능 상실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구성 목적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라고 규정한 당헌(96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해서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정당)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통례"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최고위 구성원 중 3명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국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데다가, 그 내용 또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당헌에 따라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하지 아니한 당 대표는 물론 모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인 것"이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만약 '당대표가 사퇴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이준석측 '비대위원 추가 가처분 검토' 겨냥한듯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당의 비대위 체제 유지 방침과 관련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는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 전체를 해산하고 최고위를 되살려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황 변호사는 "채권자(이 전 대표)가 미리 비대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주 위원장이 임명된 후 26일자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되기 전에,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난 16일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이미 해산된 최고위가 가처분 결정만으로 법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당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해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당대표가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헌 제96조 제1항 소정의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한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국위가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지난 9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고위의 전체 구성원 9인 중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등 3인을 제외한 6인이 당원권 정지·사퇴·사퇴 선언을 해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후 지난 17일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이 전원 사퇴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정문 중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데도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3명으로는 최고위원 궐위 후 30일 내에 최고위원을 뽑을 전국위 개최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 기능 상실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구성 목적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라고 규정한 당헌(96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해서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정당)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통례"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최고위 구성원 중 3명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국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데다가, 그 내용 또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당헌에 따라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하지 아니한 당 대표는 물론 모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인 것"이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만약 '당대표가 사퇴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등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