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비대위 활동 가능하다는 국힘 주장, 사법부 무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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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 해석과 같아…법원 결정사항 이행해야"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사법부를 무시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각하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