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與 "빠른 시일내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여부 결정" 입력2022.08.26 14:10 수정2022.08.26 14: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김봉식 청장, '尹이 준 A4 용지 없다' 진술…증거 인멸 정황" [속보] 경찰 "김봉식 청장, '尹이 준 A4 용지 없다' 진술…증거 인멸 정황"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경찰 국수본 체포조 관여했나…검찰, 방첩사와 연락정황 포착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 3 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