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담당관 아래 4급 담당관 2∼5명씩 둬 사실상 '국'처럼 운영"
감사원 "부산시, 인사위 심의 없이 '내정자 승진'…비위도 나와"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내정자 위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승진에 필요한 재직 연수에 미달하는 사람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26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천280명을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가 심의 기능을 하지 않았고, 임용권자가 승진자를 내정해 놓으면 인사위가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명부상 승진 후보자 안에 있던 1천672명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전직 국장 A씨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4급 직원을 3급 승진 내정자로 추천하고, B과장은 이 직원이 4급으로 3년간 재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위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승진 내정자의 명부상 순위가 29위로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자 법령에 맞지 않게 승진 후보자 범위를 35위까지 넓혀 놓은 심의안을 인사위에 올린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 "부산시, 인사위 심의 없이 '내정자 승진'…비위도 나와"
감사원은 A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B 과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작년 3월 진행한 임기제 6급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낸 것을 알고도 합격시켰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지원자는 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 엿새가 지나서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으며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부산시가 기획관, 대변인 등 3급 담당관 아래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총 15개)씩 4급 담당관을 두는 방법으로 3급 담당관을 사실상 국(局)처럼 운영했다며 이들 4급 담당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339만명)와 인구수가 유사한 인천광역시(294만명)와 경상남도(334만명)는 3급 담당관 밑에 별도의 '과'나 '담당관'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교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부산 오페라하우스 외벽 공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극적으로 한 탓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 약 12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낭비가 없도록 방안을 찾으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