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부착한 전단.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부착한 전단.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도중 돌을 던져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죽인 10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 처분하기로 했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모습을 담은 전단을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한 바 있다.

당시 피의자들은 끝내 자수하지 않았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해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을 특정했다. 이후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전날 오후 5시쯤 이들의 주거지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