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위자료 1천만원 지급"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부당"…2심도 정부 배상 판결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던 2020년 하반기에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은 이런 조처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