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부당"…2심도 정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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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위자료 1천만원 지급"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던 2020년 하반기에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은 이런 조처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던 2020년 하반기에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은 이런 조처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