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정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3명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