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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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24일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서울에서 이혼 소송 당사자가 배우자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원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며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국회에서 지난 7월 변호사와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금 촉구한다"며 "소송 상대방에 의한 원한 범죄가 반복되는 사태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의 변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서울에서 이혼 소송 당사자가 배우자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원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며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국회에서 지난 7월 변호사와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금 촉구한다"며 "소송 상대방에 의한 원한 범죄가 반복되는 사태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의 변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