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월 말까지 통과 안 되면 기존 법으로 중과"…8월 임국 마지막 본회의 30일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 주장으로 맞섰다.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가 된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만 진행됐을 뿐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뿐이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본인들이 추진을 막는 아이러니한, 자가당착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기를 놓친다면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면서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밝혔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배려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의 문제도 걸려 있다.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여당 몫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이유로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