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문화(유튜브 채널 '요즘사' "KBS가 표절"…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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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요즘사' "KBS가 표절"…5천만원 손배소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하 '요즘사')이 KBS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베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요즘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KBS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만원이다.
'요즘사'는 지난 6월 KBS 예능 '요즘것들이 수상해'(이하 '요상해')의 제목과 로고, 기획 의도, 출연자 등이 자신들의 콘텐츠와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한 바 있다.
'요즘사'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인터뷰를 다루는 콘텐츠다.
KBS '요상해'는 MZ세대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양한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일반인 관찰 예능으로 올해 5월 첫 방송을 해 이달 10일 12회 만에 종영했다.
'요즘사' 크리에이터 이혜민씨는 유튜브를 통해 소송 소식을 전하며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도용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KBS에 요구한 것은 '요상해'의 기획부터 디자인, 섭외 등 제작 전반에 있어서 '요즘사'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찾아보니 (콘텐츠 도용) 피해 사례는 많지만,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없었다"며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일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많으니 이 두려움을 거대 방송사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KBS는 '요즘사'의 표절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요상해'는 자체적으로 만든 고유 창작물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요즘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KBS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만원이다.
'요즘사'는 지난 6월 KBS 예능 '요즘것들이 수상해'(이하 '요상해')의 제목과 로고, 기획 의도, 출연자 등이 자신들의 콘텐츠와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한 바 있다.
'요즘사'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인터뷰를 다루는 콘텐츠다.
KBS '요상해'는 MZ세대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양한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일반인 관찰 예능으로 올해 5월 첫 방송을 해 이달 10일 12회 만에 종영했다.
'요즘사' 크리에이터 이혜민씨는 유튜브를 통해 소송 소식을 전하며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도용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KBS에 요구한 것은 '요상해'의 기획부터 디자인, 섭외 등 제작 전반에 있어서 '요즘사'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찾아보니 (콘텐츠 도용) 피해 사례는 많지만,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없었다"며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일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많으니 이 두려움을 거대 방송사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KBS는 '요즘사'의 표절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요상해'는 자체적으로 만든 고유 창작물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