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날짜 낙서, 40대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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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소속 단과대, 상벌위 열어…징계 처분 심의
최근 인하대 곳곳에서 발견된 '교내 성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낙서가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 7곳에 래커로 낙서를 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남긴 낙서는 'REMEMBER 0715'라는 내용으로 7월 15일은 이 대학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다.
해당 사건을 학내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잊히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나 건물 외벽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학 측이 이를 제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앞서 이 학교 1학년생 A(20)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공과대학은 이날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퇴학 조치가 나오면 A씨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한 뒤 총장이 최종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오늘 심의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아직 대학본부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 7곳에 래커로 낙서를 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남긴 낙서는 'REMEMBER 0715'라는 내용으로 7월 15일은 이 대학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다.
해당 사건을 학내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잊히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나 건물 외벽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학 측이 이를 제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앞서 이 학교 1학년생 A(20)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공과대학은 이날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퇴학 조치가 나오면 A씨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한 뒤 총장이 최종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오늘 심의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아직 대학본부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