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서는 밀가루로 비밀번호 알아내려 한 스토커 검거
형광펜을 이용해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을 해 주민 의심을 피했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새벽 서울에서는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 도어록을 해제해 안으로 들어가려 한 30대 스토커가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도어록에 밀가루를 묻혀 손가락 자국 등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사용 후에는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