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만 3명 사망…"폭우로 공사 중단했으면 연장해야"
5년간 초중고 공사 산재사망 근로자 46명…"안전수칙 지켜달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초·중·고교 공사 현장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시설 개·보수 공사는 요즘처럼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를 서두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최근 폭우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도 개학 날짜를 의식해 무리하게 공사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면 추락·깔림·매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감전 사고 등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46명이다.

이번 달에는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고등학교 기계실 물탱크 교체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같은 날 다른 고등학교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18일 한 초등학교에서는 굴착된 바닥 면을 정리하던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 현장 주요 안전 수칙을 숙지해달라"며 "자체 점검해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