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인성 전염병에 놀랐나…수질오염 막으려 하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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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기준·절차·관리기관 등 적시…상하수도·정수시설 열악해 전염병 반복
북한이 하천에 생활오수나 산업폐수 등을 방류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보강해 관련 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중앙TV는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수정 보충된 하천법에 대하여' 제하 기사를 해설하는 방송을 통해 개정된 하천법을 소개했다.
북한 하천법은 2002년 11월 처음 채택됐는데,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가장 최신 수정 보충안인 2013년 7월 법안에는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제24조에 "하천에 유독성 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를 항행하거나 집짐승을 목욕시키거나 윤전기재(차량 등)를 청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최신 하천법은 "하천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오염 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지 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관리기관도 명확하게 적시했다.
우선 오염 물질을 하천에 내보낼 수 있는 기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하천 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를 국가 환경보호 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내보내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름과 유독성 물질, 병원성 폐기·폐설물,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 중금속 폐수 등은 방류할 수 없다.
과학연구기관은 하천의 수질오염 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해 변화를 기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지구와 탄광, 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에서 오수와 폐수를 방류할 땐 해당 하천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나 비상설 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선박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배 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 방지 설비와 오염 제거 수단을 규정대로 갖춰야 하며, 운수 및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오물을 오염물질 접수처리기관에 넘겨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 기름 오염 비상대응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하천법의 오염 규제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하고 정수시설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이 부족해 정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을 일컫는 '급성 장내성(腸內性)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호식 한국교통대교수는 2019년 발표한 '북한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서 "북한 음용수 수원 수질의 23.5%가 대장균에 오염됐고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정수된 물을 마시는 인구 비율은 16.5%에 불과하다"며 "북한 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수돗물은 바로 음용하기에 적정치 않고 관정을 통한 우물물은 석회질이 많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식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인 '워시(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며 작년에는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23일 조선중앙TV는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린 '수정 보충된 하천법에 대하여' 제하 기사를 해설하는 방송을 통해 개정된 하천법을 소개했다.
북한 하천법은 2002년 11월 처음 채택됐는데,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가장 최신 수정 보충안인 2013년 7월 법안에는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제24조에 "하천에 유독성 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를 항행하거나 집짐승을 목욕시키거나 윤전기재(차량 등)를 청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최신 하천법은 "하천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오염 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지 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관리기관도 명확하게 적시했다.
우선 오염 물질을 하천에 내보낼 수 있는 기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하천 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를 국가 환경보호 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내보내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름과 유독성 물질, 병원성 폐기·폐설물,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 중금속 폐수 등은 방류할 수 없다.
과학연구기관은 하천의 수질오염 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해 변화를 기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지구와 탄광, 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에서 오수와 폐수를 방류할 땐 해당 하천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나 비상설 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선박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배 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 방지 설비와 오염 제거 수단을 규정대로 갖춰야 하며, 운수 및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오물을 오염물질 접수처리기관에 넘겨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 기름 오염 비상대응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하천법의 오염 규제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하고 정수시설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이 부족해 정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을 일컫는 '급성 장내성(腸內性)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호식 한국교통대교수는 2019년 발표한 '북한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서 "북한 음용수 수원 수질의 23.5%가 대장균에 오염됐고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정수된 물을 마시는 인구 비율은 16.5%에 불과하다"며 "북한 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수돗물은 바로 음용하기에 적정치 않고 관정을 통한 우물물은 석회질이 많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식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인 '워시(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며 작년에는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