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책임 물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전망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청문…내달 처분 결정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22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9월 안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