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측근에 징역 4년 구형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4천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요구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인사(업무상 배임)에게 징역 1년 6개월,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나주시청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정씨 역시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요구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특정 법인의 자금으로 1억4천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 선거구민과 당원 가입자 등에게 명절 선물로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강 전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