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이란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장착하는 완충 장치의 하나로, 최근 화물차 노후화 등으로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잦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지구대는 최근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해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한 차량 10건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판스프링을 부착하거나 고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판스프링을 불량으로 부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라 범칙금 5만원(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정비 소홀로 판스프링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