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판스프링' 불법 부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장착하는 완충 장치의 하나로, 최근 화물차 노후화 등으로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잦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지구대는 최근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해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한 차량 10건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판스프링을 부착하거나 고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판스프링을 불량으로 부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라 범칙금 5만원(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정비 소홀로 판스프링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