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에 대해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훈련을 면제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관악구·영등포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양평·여주,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군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올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부과됐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