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안전심판원 오는 25일 절차 개시, 유가족 "철저한 조사를"
침몰 원인 밝혀질까…스텔라데이지호 5년 만에 해양심판 첫 심리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사고 원인을 밝힐 해양안전심판원 심리가 시작된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한 해양 심판 첫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행정심판인 해양 심판은 선박사고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선사 측의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민·형사상 절차와는 별개로 해양 사건에 전문화된 심사관과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가리고, 공법상 처분을 한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사고 5년 만에 행정심판이 열리게 된 것은 그동안 객관적인 증거가 모이기를 기다린 측면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도 있었다"면서 "올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서 등도 나와 기일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첫 심리는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심판 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이 드물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오전 심리를 마치고 난 뒤 낮 12시 해양심판원이 있는 부산해양수산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올해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선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해사본부장, 전 전용선실장, 전 안전관리실장, 전 안전품질팀장 등 7명을 선박매몰죄로 기소한 상태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