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학습부진아,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등교를 돕고 다양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114개 세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 안전 확인, 온라인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등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대안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고,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