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보유했거나, 3년 이상의 통·번역 경력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통·번역이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내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8일까지 활동 경력증명서와 신청서 등을 이메일(no_an@)로 보내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21일부터 8주간 ▲ 이주노동자 현황과 사례 ▲ 고용허가제 이해 ▲ 노동자 건강권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배우게 된다.
수업에 80% 이상 출석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은 센터에서 노동안전보건교육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