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머리채 잡은 60대男…'상해죄 신고'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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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해 입건된 6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혐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56·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자신을 상해죄로 112에 신고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석 달 전인 5월7일 같은 편의점에서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상해죄 처벌을 받고 편의점에 찾아갔고, B씨에게 "당신이 신고한 종업원 맞지?"라며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혐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56·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자신을 상해죄로 112에 신고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석 달 전인 5월7일 같은 편의점에서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상해죄 처벌을 받고 편의점에 찾아갔고, B씨에게 "당신이 신고한 종업원 맞지?"라며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