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려다 2주택…10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대경의 절세노트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취득부터 양도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없다.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낸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1가구는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뜻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가 기준이다. 즉 취학,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세법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 봉양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 1가구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와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부모의 나이는 가구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된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이라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한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해 2주택이 된 일시적 2주택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한 이후에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계속 함께 거주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1가구는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뜻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가 기준이다. 즉 취학,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세법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 봉양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 1가구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와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부모의 나이는 가구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된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이라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한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해 2주택이 된 일시적 2주택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한 이후에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계속 함께 거주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