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피의자 극단적 선택…경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예정
숨진 피의자 "진실 밝혀달라" 유서 남겨
축구장 1천 개 이상 면적을 태운 경남 밀양시 산불과 관련해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발화 원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산은 지난 5월 31일 밀양 산불이 처음 발화한 곳이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방범용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밀양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 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A씨 뒷주머니 지갑 안에서 A4 용지에 쓴 자필 유서 2장을 찾았다.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밀양 산불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화했다.

이 산불은 축구장 1천 개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약 763㏊를 태운 후 4일 만에 꺼졌다.

밀양시는 산불이 꺼진 후 산불이 자연발화인지, 실화 또는 인위적 발화인지 밝혀달라며 밀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날, A 씨 동선이 발화 지점 주변에서 확인되고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점, A 씨가 흡연자인 점 등을 근거로 밀양 산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