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사 막은 것" 주장에 춘천지법 "정당행위 아냐"
레고랜드 공사 차량 막은 유적보존단체 회원들 벌금형 집유
강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며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아선 단체 회원들이 나란히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5명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9일 오전 6∼7시께 레고랜드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춘천대교 끝자락에서 '중도유적 사수 춘천대교 봉쇄 집회'를 열고, 차량 2대를 동원해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레고랜드 공사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내세우며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육로를 불통하게 해 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한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방해 행위는 아침 시간인 6∼7시까지 있었고, 공사 차량 외에 다른 차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