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0.7대 이상→1.05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1대 이상→1.5대 이상으로, 85㎡를 초과하면 75㎡당 1대 이상→60㎡당 1.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에 설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 주차장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이후 연평균 5.9%씩 늘면서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돼서다.
시 관계자는 "최근 16개 공동주택의 세대당 평균 차량 등록 대수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60㎡ 이하는 1.23대, 85㎡ 이하는 1.72대, 85㎡ 초과는 2.19대로 나타났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청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0만4천473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