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 적다고 판단" …전교조는 "교육자치 훼손" 반발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로 제기한 '상산고 자사고 소송' 취하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부동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소송대리인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한 만큼, 우리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면서 "또한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 만큼 소송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재임 때인 2019년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당시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대법원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2019년 시작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일단락되게 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거석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밝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뒤집어 도민과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취하는 지방교육자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려는 교육감들의 노력도 무색해졌다"면서 "교육부의 자사고 방침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