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 실태 파악 후 조례 개정 추진

강원 속초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초시, 생활형 숙박시설·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19일 시에 따르면 급증하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증가로 도심지 교통난과 주차난이 가중하고 있다.

특히 1가구 2∼3차량이 늘어나며 시설 내 주차난은 물론 인근 도로에서도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시설 부설주차장의 면적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등록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는 차량등록 대수 등 자료를 토대로 개정 조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생활형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다.

또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대, 전용면적 85㎡ 이하는 1.3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60㎡당 1대 이상이다.

시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가 늘어나며 이들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공동주택은 60㎡ 이하는 1.3대, 85㎡ 이하는 1.5대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