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는 층간소음을 잡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축과 신축 주택 모두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요.

정말 층간소음이 잡힐 지, 방서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18일) 나온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층간소음을 3dB 가량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이상 성능 보강이 어려운 기축 주택 거주자에겐 소득 분위에 따라 무이자에서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로 실시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궤를 같이 합니다.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가구를 끌 때 나는 소리인 경량충격음과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같은 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를 만족해야 성능 검사에 통과할 수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장은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 받습니다.

반대로 성능 검사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설사가 부담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줍니다.

또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켜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어드는 가구수를 만회해줍니다.

바닥을 현행 기준인 21cm보다 두꺼운 30cm로 시공할 경우 매트를 깔았을 때와 비슷한 소음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전을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잡기 보다는 강화된 기준에 끼워 맞추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바닥 충격음에 대한 성능은 소비자들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도상으로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아 거주자들이 실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근간이 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 시점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만큼 최소 내후년 입주 아파트부터 효과를 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