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16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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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업체는 멕시(MEXC)와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XT닷컴, 비트루(Bitrue), ZB닷컴, 비트글로벌(Bitglobal) 등 16개사다. FIU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FIU는 지난달 22일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16곳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FIU 설명이다. 특금법 제7조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FIU는 이들 회사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에도 불법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업체는 멕시(MEXC)와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XT닷컴, 비트루(Bitrue), ZB닷컴, 비트글로벌(Bitglobal) 등 16개사다. FIU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FIU는 지난달 22일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16곳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FIU 설명이다. 특금법 제7조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FIU는 이들 회사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에도 불법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