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자산 현금화' 대법 최종결정 가능성에 "예단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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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국자와 피해자 측 만남 생각해볼 수 있어"
외교부는 18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가속화되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강제 징용 민관 협의회 채널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과 직접 대화할 자리를 외교부가 만들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외교부 장·차관 등 고위당국자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개별적인 만남이라든가 직접적인 의견 청취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가속화되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강제 징용 민관 협의회 채널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과 직접 대화할 자리를 외교부가 만들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외교부 장·차관 등 고위당국자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개별적인 만남이라든가 직접적인 의견 청취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