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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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신고 없이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알렸지만, 이들은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도 제한된다.

이에 FIU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들이 소속된 해당 국가와 관련된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가상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와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