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 부분 훼손 확인…김해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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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주변 지층 20㎝ 내외 유실…중장비로 '문화층' 대부분 파괴"
김해시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지난 5월 현장조사서도 문제 제기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정비·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줄 주요 단서가 사라진 데다 전문가 자문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나 김해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덮개돌인 상석(上石) 주변부에서도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즉, 문화층 일부가 유실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실된 깊이는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정비사업 부지 내 저수조, 관로 시설, 경계벽 등을 설치한 부지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해시 측이 배수로와 경사로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중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적 발굴·조사에 중요한 지층을 건드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해당 사업을 시행한 주제인 지자체장"이라며 "상석 주변부는 상부 20㎝ 정도 깎였고,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문화층이) 거의 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정황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사적 지정을 위한 예비 조사차 지석묘를 찾았을 당시 현장에는 배수 시설 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사적 지정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공사인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입구에서부터 배수 시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석이 있어야 할 묘역도 흙으로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박석이 제대로 있냐, 어디에 해체했냐'고 물었으나 김해시 측은 해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공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적 조처와 별개로 경남도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시·도 지정문화재의 정비 사업과 관련한 현상 변경은 시·도지사 허가 사항인 만큼, 경남도는 김해시가 공사 과정에서 허가 범위와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당시 제출한 서류, 현장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존재가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천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발굴 당시 김해시는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김해시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지난 5월 현장조사서도 문제 제기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정비·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줄 주요 단서가 사라진 데다 전문가 자문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나 김해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덮개돌인 상석(上石) 주변부에서도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즉, 문화층 일부가 유실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실된 깊이는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정비사업 부지 내 저수조, 관로 시설, 경계벽 등을 설치한 부지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해시 측이 배수로와 경사로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중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적 발굴·조사에 중요한 지층을 건드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해당 사업을 시행한 주제인 지자체장"이라며 "상석 주변부는 상부 20㎝ 정도 깎였고,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문화층이) 거의 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정황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사적 지정을 위한 예비 조사차 지석묘를 찾았을 당시 현장에는 배수 시설 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사적 지정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공사인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입구에서부터 배수 시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석이 있어야 할 묘역도 흙으로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박석이 제대로 있냐, 어디에 해체했냐'고 물었으나 김해시 측은 해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공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적 조처와 별개로 경남도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시·도 지정문화재의 정비 사업과 관련한 현상 변경은 시·도지사 허가 사항인 만큼, 경남도는 김해시가 공사 과정에서 허가 범위와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당시 제출한 서류, 현장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존재가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천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발굴 당시 김해시는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을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