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영상으로 입법예고…광주 북구의회 전국 최초 실시
광주 북구의회는 조례 발의 의원이 직접 조례안의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영상 입법예고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입법 예고는 누리집이나 관보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구의원이 직접 조례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북구의회는 양방향 소통을 통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정 홍보를 통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의회제도 개선 추진과제'로 채택해 추진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는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해당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한 전미용 의원과 주순일 의원이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입법예고 영상 촬영을 마쳤다.

편집을 마친 후 본회의 의결일인 9월 2일까지 해당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영상 입법예고제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북구의회가 열린 지방자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