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입법예고…재범 우려 크면 집행유예범도 5년까지 차야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천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재범 방지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