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사군인 등 유공자 심사 생략 등 9건 선정
내년부터 유공자 교통카드 전국 호환…적극행정 우수사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업무추진 성과 9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국민참여 심사, 내부직원 평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은 상이국가유공자가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보훈처는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교통카드가 지역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제각각 운영돼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등 참여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전사 군인이나 순직 경찰·소방관 등 국가유공자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되도록 한 제도 개선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로 인해 이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 국세청과 협업으로 국가유공자 소득공제 편의 개선 등 7건은 '장려' 또는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보훈대상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