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인천 탱크로리 폭발…업체 대표 등 4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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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화학제품 공장에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탱크로리 운전기사 B(4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21일 오후 8시 51분께 인천시 서구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사망 당시 50세)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흘 전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났고 인근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다.
A씨는 화학물질 주입 당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청소할 때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최종 폭발 이후에야 사고를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탱크로리 운전기사 B(4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21일 오후 8시 51분께 인천시 서구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사망 당시 50세)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흘 전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났고 인근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다.
A씨는 화학물질 주입 당시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청소할 때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최종 폭발 이후에야 사고를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