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기부금 2억원 전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공제료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기간 내 (8월 16일∼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공제료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기간 내 (8월 16일∼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