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 파일 조작' 변호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검팀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사건도 엄정 진행"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A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전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통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달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검 수사 착수 이래 첫 구속 피의자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이 중사를 성폭행 한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앞으로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의혹 등의 수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증거위조 사건은 엄밀히 말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특검 관계자는 "엄정히 조사해 A변호사의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명백히 밝힌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인 불법행위 관련 수사도 역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A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전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통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달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검 수사 착수 이래 첫 구속 피의자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이 중사를 성폭행 한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앞으로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의혹 등의 수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증거위조 사건은 엄밀히 말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특검 관계자는 "엄정히 조사해 A변호사의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명백히 밝힌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인 불법행위 관련 수사도 역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