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사건도 엄정 진행"
'전익수 녹취 파일 조작' 변호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A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전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통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달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검 수사 착수 이래 첫 구속 피의자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이 중사를 성폭행 한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앞으로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의혹 등의 수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증거위조 사건은 엄밀히 말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특검 관계자는 "엄정히 조사해 A변호사의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명백히 밝힌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인 불법행위 관련 수사도 역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