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손 교수 의견청취 후 '혐의없음' 최종 판단
"예수는 보살" 발언 논란 손원영 교수, 이단성 무관 결론
"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으로 '이단(異端)'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1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 11일 손 교수를 불러 그간 제기된 이단성 논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 교수는 2018년 한 불교 법회 강연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자들의 언어로 예수를 나타내는 말을 찾다 '보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대위 측은 손 교수가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신학적인 용어와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교수는 "주의하겠다.

목사님, 교인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손 교수는 그간 개신교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6년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의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는 글을 올리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 일로 재직했던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 교수는 법적 소송 끝에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아냈으나, "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학교 측이 재임용 불가로 맞서며 시련이 지속했다.

그는 학내 연구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장기 복직 투쟁을 벌인 끝에 올해 1학기 강단으로 복귀했다.

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모든 이단 혐의에서 해방이 됐다"며 "개신교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