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는 보살" 발언 논란 손원영 교수, 이단성 무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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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손 교수 의견청취 후 '혐의없음' 최종 판단
"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으로 '이단(異端)'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1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 11일 손 교수를 불러 그간 제기된 이단성 논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 교수는 2018년 한 불교 법회 강연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자들의 언어로 예수를 나타내는 말을 찾다 '보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대위 측은 손 교수가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신학적인 용어와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교수는 "주의하겠다.
목사님, 교인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손 교수는 그간 개신교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6년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의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는 글을 올리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 일로 재직했던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 교수는 법적 소송 끝에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아냈으나, "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학교 측이 재임용 불가로 맞서며 시련이 지속했다.
그는 학내 연구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장기 복직 투쟁을 벌인 끝에 올해 1학기 강단으로 복귀했다.
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모든 이단 혐의에서 해방이 됐다"며 "개신교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
1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 11일 손 교수를 불러 그간 제기된 이단성 논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 교수는 2018년 한 불교 법회 강연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자들의 언어로 예수를 나타내는 말을 찾다 '보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대위 측은 손 교수가 이단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신학적인 용어와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교수는 "주의하겠다.
목사님, 교인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손 교수는 그간 개신교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6년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의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는 글을 올리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 일로 재직했던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 교수는 법적 소송 끝에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아냈으나, "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학교 측이 재임용 불가로 맞서며 시련이 지속했다.
그는 학내 연구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장기 복직 투쟁을 벌인 끝에 올해 1학기 강단으로 복귀했다.
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모든 이단 혐의에서 해방이 됐다"며 "개신교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