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3분께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다른 차량도 음주 차량과 부딪혔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등 총 3대 탑승자 9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