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32명 사면…운전면허 벌점·정지 등 59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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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자 8명도 8·15 사면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가석방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가석방
12일 발표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오는 15일 사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 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제력 악화를 겪었던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이 포함됐다. 수형자와 가석방자 이외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배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반 형사범 1638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 1100명)도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된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사면되거나 감형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은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해제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한다고 했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수형자가 대상이다.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7명도 사면된다.
정부는 또 807명에 대해 건설분야 행정제재를 감면한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92명과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 경고·정지처분과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569명도 제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59만2037명도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전력자는 제외된다. 이날 경찰청은 15일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다.
최한종/장강호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제력 악화를 겪었던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이 포함됐다. 수형자와 가석방자 이외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배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반 형사범 1638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 1100명)도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된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사면되거나 감형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은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해제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한다고 했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수형자가 대상이다.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7명도 사면된다.
정부는 또 807명에 대해 건설분야 행정제재를 감면한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92명과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 경고·정지처분과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569명도 제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59만2037명도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전력자는 제외된다. 이날 경찰청은 15일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다.
최한종/장강호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