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노후 시설 보수 시 보조금 50%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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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는 현재 해당 조례에 따라 노후 시설 보수 시 공사비의 50% 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 단지 내부 도로 보수, 상·하수도관 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공사 등이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 보조금 상한액을 50%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30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4천500만원, 500∼1천세대 미만은 6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7천5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월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전체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시설이 노후화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인시는 현재 해당 조례에 따라 노후 시설 보수 시 공사비의 50% 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 단지 내부 도로 보수, 상·하수도관 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공사 등이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 보조금 상한액을 50%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30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4천500만원, 500∼1천세대 미만은 6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7천5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월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전체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시설이 노후화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