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영업정지만 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대체' 막는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건설사의 과징금 대체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상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이를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로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현산 측은 과징금 4억여원 납부로 이를 대체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부실시공에 따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과징금 대체' 막는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